영주권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H1B로 출입국이 가능하며, 비자 스탬핑 만료일자 이전 입국이시므로 기왕의 비자를 이용하시면 되고, 다시 스탬핑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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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H1B로 출입국이 가능하며, 비자 스탬핑 만료일자 이전 입국이시므로 기왕의 비자를 이용하시면 되고, 다시 스탬핑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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