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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4 비자

지역New York 아이디s**shine**** 공감0
조회195 작성일4/16/2026 12:37:22 AM

기본적으로 2018년 이후로 시민권을 딴 재외동포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다면 41살까지 F4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건 아는데 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2010년초에 영주권을 얻어서 사실상 병역면제를 받았고 이마저도 영주권법이 바뀌기전에 받은거라 병역이행없이 영주권을 받거나 해외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없다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병역을 기피한적 없었고 병무청에 확인해봐도 기피자로 등록된적이 없었고 병역 연기나 관련 메일이 온적도 없었습니다.


영주권법 바뀌기전에 취득하였고 2020년초에 시민권을 얻었는데 제 경우라면 F4 비자를 받을 수 있는건지 질문해봅니다. 아직 총영사관에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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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6/2026 9:03:22 AM

미국에서 오래체류하셨고, 영주권을 얻으신 것도 2010년의 일이고, 시민권 취득 당시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잃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포비자(F4)를 여전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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