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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승인 후 비자 스탬핑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977**** 공감0
조회75 작성일4/9/2026 8:26:19 PM

안녕하세요?

이번 5월에 미국에서 약대 졸업 예정인 학생 엄마입니다. 

다행히 바로 취업이 되었고 6월 하순부터 약사로 일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OPT 진행 하면서  3월에 H-1B 추첨도 같이 넣었는데  selected 되어서

H-1B 진행도 같이 들어간다고 변호사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승인시 10/1에 신분 변경)

즉 F1- > OPT -> H-1B 로 change of status


OPT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추첨이 되고  이리 저리 검색해 보니 감사하고 기쁜 일이면서도 여러 고민이 생깁니다..


1.  내년 1월 말에 자매 결혼식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 올 예정이었는데요,  들어오게 되면 미리 대사관 인터뷰 예약하고 visa stamping 을 받아야 하는데  검색해 보니 이 과정이 2주 정도에 승인 안 된 케이스들이 꽤 보여서 걱정입니다.  너무 길어지면 회사도 난감하고  드물게 FPU로 넘어가면 수 개월이 걸린 수도 있다고 하고요. 

 물론 직장(대형 약국) 이나 신분 유지 등에 문제될 만한 일은 전혀 없구요..

2-3주 정도 휴가 받고 나와도 될까요?


2. 딸아이 한국 여권이 28.5 만료인데, 비자 stamping 받기 전에 새로 발급 받아야 할까요?

  (H-1B 비자 유효기간(3년) 을 여권 기간에 맞춰서 준다는 글도 어디선가 본 거 같아서요..)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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