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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nes021**** 공감0
조회182 작성일3/30/2026 11:32:46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H1b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고 마지막 pay stub도 다 받았습니다.
현재 새로운 회사로부터 잡 오퍼를 받아 60일 Grace period로 지내고 있습니다.

문의는 제 트랜스퍼 I-129가 Grace period가 끝나는 60일전에 접수가 되면 승인이 되기 전이라도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프리미엄으로 진행하지 않고 일반으로 진행할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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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31/2026 9:24:33 AM

H1B의 경우 grace period 기간이라 하더라도 transfer 신청이 접수가 되면 새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일반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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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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