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신청자가 복귀하면 가족들의 신분도 grace period가 지나면 종료합니다.
2. 60일 grace period의 기준은 (영구) 복귀 시점입니다.
3. 고용주가 이민국에 청원을 철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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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신청자가 복귀하면 가족들의 신분도 grace period가 지나면 종료합니다.
2. 60일 grace period의 기준은 (영구) 복귀 시점입니다.
3. 고용주가 이민국에 청원을 철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