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중에 트랜스퍼하시면 기존직장의 E2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 E2 직장을 그만 두신다면 60일의 grace period 안에 신청하셔야 하며, 이후 거절되면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2 비자 보유중에 이직을 통해 트랜스퍼하다가 만에 하나 리젝이 되면, 기존 직장의 E-2도 같이 사라지고 Grace period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E-2 신청을 빨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직장의 E-2는 그대로 유지되고 아무일도 없었던것 처럼 기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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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중에 트랜스퍼하시면 기존직장의 E2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 E2 직장을 그만 두신다면 60일의 grace period 안에 신청하셔야 하며, 이후 거절되면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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