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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비자 트랜스퍼 문의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b**onf**** 공감0
조회441 작성일8/29/2025 6:07:59 PM
미국에 있는 회사로 부터 이직제안을
받아서 e2비자를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어서 미국행을 준비했는데요
회사가 프러젝트 수주실패로 제가 할 업무가 없다는데요…

E2비자 발급받고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고 다른회사로 이직해서 비자 트랜스퍼가 가능할까요?

미국으로 가서 일하고 싶어서 가능하다면 미국에 입국해서 다른회사로 이직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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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30/2025 7:12:43 AM

E2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한정되어 일할 수 있는 비자이므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비자는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 입국전이라면 transfer라고 보기 힘들고 비자를 새로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비자로 입국을 시도하실 수는 있지만 입국심사관이 근무관계를 따져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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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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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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