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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transfer 승인후

지역Arizona 아이디b**n202**** 공감0
조회722 작성일8/8/2025 1:27:23 PM
배경설명
기존 회사 근무시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근무하다가 이번에 미국내 다른 한국회사 법인으로 이직하고자 합니다.
현재 E2 트랜스퍼 진행중입니다
기존회사의 E2비자는 유효기간이24개월 남았습니다.
I94만료일도 12개월 남았습니다.

문의사항
1. E2 트랜스퍼 승인후 곧바로 한국 방문(단순휴가 일주일)후 미국 입국이 가능 한가요?

2. 기존의 회사에서 받은 E2 비자를 통해 입국 되는건가요?

3. 입국이 불가능 하면 새 회사의 E2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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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9/2025 3:46:41 PM

1. 승인후 바로 한국 방문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기존회사의 e2비자로 입국이 가능할수도 있읍니다. 

3. 새로운회사로부터 비자를 다시 받으시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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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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