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국적으로도 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2.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보유신고하지 않으신 경우 국적상실)
3. 영사관에서 시민권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권으로도 국적은 입증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8월에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그 당시 미성년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딸은 현재 18세가 되었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5월말에 딸이 한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Q1. 한국 입국 전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만 한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Q2. 한국 입출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여권 사용해야 하나요?
여러 정보를 취합해 보니 아직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여권만 사용하면 한국 방문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던데, 맞나요?
그리고 국적상실신고 시 본인의 미국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제가 시민권을 획득할 당시 아이들이 모두 미성년이라 시민권 증서를 받지 못했고, 이 증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청해도 받는데 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8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Q3. 국적상실신고 시 이 증서를 대체할 방법(예를 들면, 미국여권)이 없나요
전문가 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미국국적으로도 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2.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보유신고하지 않으신 경우 국적상실)
3. 영사관에서 시민권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권으로도 국적은 입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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