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3/2025 2:00:02 PM approval 받고 새삼스럽게 denied 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J1의 경우, 12개월 혹은 24개월의 재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