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 month bar에 걸리지 않으므로 J1 research scholar 비자로 '웨이버 없이' 다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h1b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자로 웨이버 승인 없이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3월쯤에 3달간 j1비자 (Student intern)로 단기연수를 통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비자는 종료되었으며 한국에 귀국한 상황입니다.
12/24 month bar에는 걸리지 않고, DS2019 상에 2년 거주 의무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년1월에 미국에 포스트 닥터 (Research Scholar)로 다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Waiver없이 J1 또는 H1B 비자로 나갈 수 있을까요?
212e 조항에서 12/24 month bar같은 조항에 걸리지않으면 동일한 J1 비자에서 다른 항목(Student intern이 아닌 Research Scholar)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일까요?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서 답답한 상황입니다ㅠ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2/24 month bar에 걸리지 않으므로 J1 research scholar 비자로 '웨이버 없이' 다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h1b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자로 웨이버 승인 없이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뉴멕시코주 불시검문 +4
영주권 반납후 관광비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