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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 140 접수 직전인데 문의글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d**over7**** 공감0
조회165 작성일11/2/2026 9:29:09 PM
접수 들어가기전인데 변호사 한테 체크 써서 줬어요 근데 20 일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저를 스폰하던 가게가 2호점이 망했는데 1호점은 아직도 장사가 잘됩니다 근데 i 140 들어가려고하니 망한 2호점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고 만약 안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싸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일단 자기가 일주일 기다려주고 넣는다고 마음이 바뀌면 연락 달라구요 근데 저는 될수도 있다고 하니 마지막 희멍으로 싸인하고 왔어요
근데 지인들이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더군

근데다가 제가 e2 비자인데 5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와서 2년마다 해외를 나갔다와야 했는데 깜빡하고 그시기를 놓쳐서 2달뒤에 부랴 나가려던 차에 경범죄로. 구치소에 3시간 정도 있다가 가족이 와서 벌금을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외국 다녀왔어요 들어올때 쎄컨더리룸에 가긴 했지만 그냥 들이왔어요
이것도 영주권 신청에 영함을 주나요?

간단히 말하면 영주권 스폰가게가 1호점은 아직도 잘되지만2호점이 망하면서 마이너스가 된거
그리고 저의 오버스테이 있었던것,그리고 벌금기록
저는 지금 i140 접수해야하나요?
변호사는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고
지인들은 말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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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3/2026 8:01:25 AM

스폰서 회사의 2호점이 폐업하여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I-140이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Ability to Pay)을 심사하므로 회사의 세금보고서, 재무제표, 순이익(Net Income), 순유동자산(Net Current Assets), 신청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1호점과 2호점이 동일 법인인지 확인하고,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약속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2 비자로 체류하면서 I-94 만료일을 약 2개월 초과했다면 INA §222(g)에 따라 기존 E-2 비자는 원칙적으로 자동 무효가 됩니다. 이후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했더라도 기존 비자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비자 무효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및 현재의 I-94, 출입국 기록, E-2 비자 사본, 체류연장 신청 여부, 재입국 당시 사용한 비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E-2 비자를 발급받았는지, CBP가 어떤 근거로 재입국을 허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범죄는 어떤 종류의 것인지 그 내용을 따져 보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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