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경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최근 진행 상황을 문의하려 하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케이스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을 확인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처음 신청 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진행 상황 확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져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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