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 갱신(Form I-90)에는 시민권 신청(Form N-400)과 달리 해당 주(State) 또는 USCIS 관할 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2028년 5월에 영주권이 만료되어 2027년 11월 쯤 재발급 신청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2027년 9월말에 한달동안 한국방문을 계획중인데
시민권 신청처럼 신청서를 접수하는 해당 주(State) 또는 USCIS 관할 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하는 규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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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 갱신(Form I-90)에는 시민권 신청(Form N-400)과 달리 해당 주(State) 또는 USCIS 관할 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영주권 연장 +1
프로디 +1
영주권 +1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