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을 접수하신 후 약 3년간 별다른 진행이 없으셨다면, 지금 연방 하원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후에도 진전이 없다면 10월 27일 USCIS Case Inquiry 가능해지는 시점 후 정식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4주가 지나도 답변이 없다면 상원의원에게 추가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48개월 연장 통보서가 유효하더라도 심사 지연에 대한 문의는 가능하며,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I-751 계류 중에도 N-400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