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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601A 신청자격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N**bi**** 공감0
조회1,088 작성일7/20/2026 5:10:06 PM
안녕하세요.
601A 신청자격 질문 드립니다.
신청자가 기혼자녀이고, 부모님이 영주권자면 신청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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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준영 Junyoung Cho 님 답변 답변일 7/21/2026 6:36:24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계시고 이로인해 extreme hardship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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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준영 Junyoung Cho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jyclawfirm.com

전화 201-597-9354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1/2026 8:03:23 AM

영주권 즉, 취업,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비자가 가능한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 영주권자 부모님이 계시면 601A 웨이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주권자 부모님께서 기혼자녀를 초청하지 못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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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26 11:41:23 AM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S.,
meaning someone who has a green card,
can petition only for a spouse or for *unmarried* children."

미국 영주권자, 즉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에 대해서만 이민 청원을 할 수 있으며

https://www.justia.com/immigration/marriage-family-based-petitions/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

[Form I-601A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does NOT allow
an adult married child of a Lawful Permanent Resident (green card holder) to apply.]

양식 I-601A(임시 불법 체류 면제 신청서)는
합법적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의 성인 기혼 자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https://www.uscis.gov/family/family-of-us-citizens/provisional-unlawful-presence-waivers

최경규 변호사 名不虛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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