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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어머니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19**** 공감0
조회466 작성일5/17/2026 9:59:16 PM

형제 초청으로 드뎌 I-130(?)이 승인되었다는 이민국의 이메일이 초청인인 미국에 계신 이모님이 받으셨어요~ 아직은 문호가 열리지는 않은거 같은데요..


이모님은 현제 은퇴하신 상태로 거의 세금 보고가 많이 없으신데 


1-1.미국에 살고 있는 직계가족인 제 세금보고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초청인은 세금보고가 부족해도 무조건 내야 하고 제것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걸까요?


1.2 현재 저는 자녀가 없어서 저희 가족 2인+초청할 부모님 2분이신데 총 4명은 얼마를 어느정도 세금 보고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2.저희 어머니께서 신청시 Last name이 실수로 틀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서류를 추가해서 변경을

요청해야 할까요?


3.Fee를 내는게 있던데 이것은 초청인 이모가 아닌 제 카드로 모두 결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 이름으로 된 체크를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신청인인 저희 이모 이름으로 모두 결제를  해야 하나요?


4.현재 이런 경우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인터뷰에서 승인까지 요즘은 보통 어느정도 소요가 되나요?


5.부모님의 나이는 현재 70대 초반이신데요 이런 경우 나이가 있으셔서 초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한국에 연금같은 것은 저소득층이라 많이 없으세요..ㅠ.ㅠ


6.영주권자로 들어오셔서 노인아파트도 신청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시민권자 이상만 할 수 있을까요?


7.형제 초청 영주권 획득후 미국 입국후에 시민권딸때 까지 의료보험이나 정부혜택은 받으면 안되는 거지요? 미리 중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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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8/2026 10:16:02 AM

1. 가능합니다.  초청인도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FPL 125%의 금액은 $41,250입니다. 

2. 여권등으로 가능합니다. 

3. 제3자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4. 우선일자가 도래해야 하겠지만, 인터뷰, 승인 자체는 일반적으로 수개월 정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5. 나이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6. 영주권자도 노인아파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기준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7. 시민권 전 의료보험이나 정부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정보증인에게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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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조준영 Junyoung Cho 님 답변 답변일 5/18/2026 1:03:56 PM

초청인(Petitioner)의 세금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소득이 기준에 부족한 경우에는 Joint Sponsor의 소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Joint Sponsor는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지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연령 자체가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지만, 최근 건강검진 서류에 대한 심사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발표된 만큼 고령 신청자의 경우 건강 관련 부분이 더 면밀히 검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정부혜택과 관련해서는 SSI와 같은 현금성 복지혜택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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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Junyou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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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jyclawfirm.com

전화 201-597-9354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8/2026 7:16:47 AM
실수로 last name을 틀린다? 그것도 이렇게 극히 중요한 이민 서류에서? first 도 아닌 last를? 거기다 오자마자 노인아파트, 의료보험 같은 복지 타먹을 궁리까지? 진짜 어머니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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