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심사관이 영주권 포기를 종용(당하여 포기)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영주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1년 이상 연속 해외체류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시고,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신 상태에서는 그 기간을 잘지켜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한국과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이유로 영주권을 빼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주권을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다른 방법없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하는지요?
이런 저런 주변 말씀을 듣다 보니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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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관이 영주권 포기를 종용(당하여 포기)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영주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1년 이상 연속 해외체류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시고,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신 상태에서는 그 기간을 잘지켜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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