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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STA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Illinois 아이디s**ule8**** 공감0
조회143 작성일3/9/2026 9:48:56 PM

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 90일 이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아닌 원칙으로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90일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불법체류가 불가피한데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둘째, 미국 입국 전부터 교제는 하고 있었으나, 입국전에는 결혼은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방의 프로포즈로 인해 마음이 바뀌었다면 문자 내용은 언제부터 자료 제출을 해야 유리한지 또한 문자는 한글 그대로 제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야 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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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준영 Junyoung Cho 님 답변 답변일 3/10/2026 4:20:45 AM
안녕하세요

90일이후부터는 불법체루이나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 기록은 기간에 상관없이 면제가 되는 부분이오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두 분의 진실된 결혼사실을 입증할때 중요한건 결혼전 자료 보다는 결혼 후 자료가 중요하며 제출 시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증거자료가 충분하실 경우 문자내역까지는 굳이 안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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