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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v**amis**** 공감0
조회339 작성일2/16/2026 10:47:29 PM

전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귀국했는데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사별한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틴에이져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저로인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이가 공부를 잘 해서 대학을 미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 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학비나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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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7/2026 9:42:12 AM

자녀가 18세 되기전 두분이 결혼 하셨다면 자녀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그 부모님(step-father)과 동거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시민권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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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7/2026 11:26:04 AM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학비나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이지만
24세 미만의 미혼 학부생이고
부모님이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아닌 경우 (Non-California Resident),
저렴한 'In-state tuition rates'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 . .

https://www.ucop.edu/residency/residency-requirements.html <- - -
state public university system 주립 공립 대학

https://www.glendale.edu/students/admissions-records/residency-requirements
community colleges 주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공립 교육기관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마다 학비나 장학금의 혜택에 대하여 차이가 있으며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 . .

상단 링크 (예)를 참고하세요.
답변일 2/17/2026 3:44:40 PM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미성년자 딸이 생겼다면 직계가족 초청 형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가족 초청의 본질은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과 미국에서 함께 거주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가족 초청을 하려면 초청자인 시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최소한 미국에 거주할 의사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딸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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