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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2 신분 소득신고가 영주권에 끼치는 영향

지역California 아이디s**nle**** 공감0
조회1,195 작성일1/20/2026 5:02:22 PM

안녕하세요,


- 24년도에는 E2 visa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며 원격으로 한국의 업체와 업무를 진행하고 소득을 발생시켜왔습니다.

- 그러다가 24년도 12월 비자 만료 후 한국에 잠시 귀국하여 F2 비자를 새롭게 발급받고 25년 3월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 25년도 3월에서 6월까지 약 3개월간 미국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이어가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의 계좌로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았습니다.

- F2 비자 신분에서 취업활동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는데, 위에 3개월간의 근로소득을 어떻게 이번 소득신고에 반영하는게 좋을지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 현재 F1 배우자는 미국 기업에 취업하여 영주권을 스폰서받아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저도 배우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게될 시 F2 신분일때 소득신고 부분이 악영향은 없을지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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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2026 9:11:13 AM

소득을 밝혀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사실대로 밝혀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참에 문제를 정리하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밝히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그때는 돌이키기 힘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 방식, 이민국 서류 정리 방식은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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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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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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