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자기난이 지난 후 영주권을 받으신 것이 이후의 영주권 갱신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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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비자기난이 지난 후 영주권을 받으신 것이 이후의 영주권 갱신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갱신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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