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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지역New Jersey 아이디P**kBeauty**** 공감0
조회1,738 작성일11/23/2025 7:48:41 PM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5월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옆에 사시는 저의 부모님과 자주 다투다보니 이문제로 자주 마찰이 생겨서 이혼을 고민중 입니다. 너무 부정적이고 부모님에 대해 서도 서슴없이 폭언을 하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저가 올해 6월달에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저가 먼저 이혼신청하면 불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혼을 준비하는게 영구영주권 신청할때 유리할까요. 또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변호사님의 답변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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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4/2025 9:11:46 AM

이혼을 먼저 신청하신다고 하여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애초에' 혼인이 진정이었는지 여부이며, 이후 혼인이 이혼 등으로 해소되더라도 혼자서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웨이버'(waiver)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혼이 단순한 상황변화가 아니라 '폭언'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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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25 1:31:16 PM
남편 덕에 영주권 받았는데 이제 꼴 보기 싫으니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은 포기해도 영주권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
답변일 11/27/2025 8:19:35 PM
내용을 보니 임영권중 긴급하게 이혼할정도는 아닌것같습니다. 배우자의폭력,학대내지 아동폭력등… 사유로인한 경찰내지 정부의기록 및정신적인 병원상담기록등.. 이 없는상태에서 이혼을하면 다음은 남편이아닌 이민국과 싸워야합니다..
시간을두고 유리한자료를 모으시고 영영권가서 진행하셨음합니다. 어느정도 살고 이혼은 그럴수 있다생각하게하지만 임영권중은 아주 긴급한사유야 되기에 어떻게 해명하실지.. 이혼사유 아주꼼꼼히 물어봅니다.. 특히 법이 바뀌어서 내이웃 직장동료에게서 까지 필요하면 조사합니다 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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