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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로 산지 23년 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E**een101**** 공감0
조회685 작성일7/18/2025 7:40:07 AM
부부가 둘다 캐나다로 넘어와서 여탯껏 세금 내고 일하고 있고 20살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이 시민권자 이기는 한데 그 아들이 군대를 가면 엄마 한테 영주권이 주어 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만약 군대를 가지 않고 그냥 21살 넘어서 부모 초청은 가능 한가요?
저희는 만약에 한국에서 부모님 중애 누군가가 돌아 가셔도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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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8/2025 9:03:48 AM

밀입국한 부모라 하더라도 초청하는 자녀가 군에 입대하게 되면 부모가 '웨이버'를 받거나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국하신다면 10년의 입국제한이 걸려 '웨이버'를 받고 (비)이민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10년 동안은 못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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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8/2025 9:30:29 AM
그럼 군대를 가지 않으면 안되는 건가요? 군대를 가야만 가능 한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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