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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1B 배우자 신분변경 및 영주권 케이스에 추가

지역Alabama 아이디h****ajin**** 공감0
조회369 작성일6/25/2025 11:53:26 AM

저는 현재 H1B로 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내 이민 로펌 통해서 영주권 진행하고 있고, LC 접수한지 1년 정도되어 year-to-year로 H1B 연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혼인을 하였고, 배우자가 현재 H4 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서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1. H4에서 추가 신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제 H1B가 1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배우자 H4 갱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영주권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서 I-824 를 통한 follow-to-join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LC petition에 spouse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사내 이민 로펌을 통해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사내 로펌 통해서 하면 case에 addendum 으로 추가되어 케이스가 더 오래 걸릴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봅니다.


3. 제가 이미 H1B 비자를 사용하여 6년 이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 EAD 카드 신청이 가능한 것 같은데, USCIS 서류 중 어느것을 참고해서 진행하면 되는지.


질문이 좀 많은데, 답변 주시면 최대한 잘 이해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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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6/2025 9:06:52 AM

1. 배우자도 H1B에 맞추어 H4 신분연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2. LC에 배우자를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노동허가는 i-765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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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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