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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후 귀국

지역Virginia 아이디s**g**** 공감0
조회1,385 작성일5/31/2025 11:48:11 AM

궁금해서 적습니다.

영주권 포기후 귀국시, 영주권 포기 절차는 어찌하며

현재 수령중인 SS
Benefit 한국은행구좌로 송금이 가능한가요 ?

( 별도 공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

Part B 공제금액인 $185,- 함께 받을수가 있나요 ? 이를위해

Medicare  SS office 연락을 해야 하나요 ?

결혼후 남편성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선 결혼전의

Last name으로 은행구좌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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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2025 9:17:42 AM

영주권 포기는 공항(cbp)에서 가능하며 SS Benefit은 한국에 가서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rt B 혜택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 중지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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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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