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는 미국 시민권자고 제 배우자가 현재 대학원생 학생인데 F1 비자 과정에서 한국인/중국인 대상으로 과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걸 인지하고 바로 그만뒀는데 아무래도 1.7천불 페이팔로 송금받은 내역이 있더라고요.
혹시나해서 8월에 영주권 신청할때 USCIS에 이걸 보고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결혼을 전제로 한 영주권신청에는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이 관용된다고 들었는데 요즘 시국이 뒤숭숭하다보니 좀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최근 사례 중 배우자 영주권 관용 문건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나 취업으로 인해 영주권이 거절된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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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4/24/2025 9:28:19 A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 없이 일한 부분은 용서를 받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