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4/2025 9:42:50 AM EDD 수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주권 심사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23/2025 7:57:39 PM 합법적으로 일하셨다면 실업수당은 보험금처럼 매달 월급에서 떼서 냈던 돈으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공짜혜택도 아니고 공적부조라고 볼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