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회사에 일을 하거나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지원금'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생활비에 대한 증명은 학교를 다니시는 기간을 중심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학비만으로 비자유지용 학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재학 중 CPT로 3개월 근무하고 졸업 후 OPT로 8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EB3 PRO 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LC는 2025년 3월에 제출되었고, 비자 유지를 위해 대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대학원 시작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제 대학원 학비(한 학기 약 4,000불)를 영주권 스폰서 및 대학원비 지원의 명목으로 내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단 첫학기는 회사카드로 냈는데 이민국에서 이를 의심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제 카드로 내려고 합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보내주는 생활비에 대한 증명은 LC가 들어간 이번 년도부터 만들어도 될까요??
*대학원 한학기 학비가 4000불인거면 비자 유지용 학교인건가요? 온라인 수업도 나름 잘되어있기는 한데 구분짓는게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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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회사에 일을 하거나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지원금'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생활비에 대한 증명은 학교를 다니시는 기간을 중심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학비만으로 비자유지용 학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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