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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

지역Korea 아이디l**kah**** 공감0
조회1,174 작성일4/15/2025 7:25:02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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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6/2025 9:21:22 AM

절도 건은 CIMT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사건이 기소유예된다면 이민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etty Offense Exception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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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25 12:17:27 PM
배우자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면 전문 사기꾼인 듯...이런 사람들은 꼭 이민국에서 걸러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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