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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세금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C**cagojenn**** 공감0
조회1,524 작성일3/28/2025 8:00:03 AM
안녕하세요 제가 자녀초청 영주권신청 하려고 하는데 2023년도를 년600불만 세금보고를 하고 올해는 5400불밖에 안했는데
많이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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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8/2025 9:14:41 AM

초청인 혹은 보증인의 소득이 충분하면 신청인의 소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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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25 9:48:33 AM
감사합니다 이것때문에 고민 엄청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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