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DUI라면 추방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2차 검색을 거칠 수는 있지만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조지아주에 거주중이며 영주권은 2014년에 발급받고, 2024년에 Renew 하여 현재 영주권 소지 중이며,
2024년 11월 DUI로 체포되어 보석금으로 나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중입니다.
DUI는 다른 사고는 없었으며, 이번이 첫번째 DUI이며 다른 처벌 받은 이력도 없고 지난 7년간 경찰 Ticket 하나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변호사 통해서 3차 변론이 5월예정이고 지난 1,2,차 변론 및 예정된 3차 변론도 저 참석할 필요 없다고 하여 변호사가 진행 중입니다.
차주에 비즈니스로 한국을 1주일 방문예정인데 요즘 입국시 많이 까다로워 진 상태라고 하여 저 같은 경우에 한국 방문하여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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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DUI라면 추방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2차 검색을 거칠 수는 있지만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