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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UI 재판 중 한국 방문

지역Georgia 아이디t**dy317**** 공감0
조회2,425 작성일3/28/2025 5:35:40 AM

안녕하세요.

현재 조지아주에 거주중이며 영주권은 2014년에 발급받고, 2024년에 Renew 하여 현재 영주권 소지 중이며,


2024년 11월 DUI로 체포되어 보석금으로 나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중입니다.


DUI는 다른 사고는 없었으며, 이번이 첫번째 DUI이며 다른 처벌 받은 이력도 없고 지난 7년간 경찰 Ticket 하나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변호사 통해서 3차 변론이 5월예정이고 지난 1,2,차 변론 및 예정된 3차 변론도 저 참석할 필요 없다고 하여 변호사가 진행 중입니다.


차주에 비즈니스로 한국을 1주일 방문예정인데 요즘 입국시 많이 까다로워 진 상태라고 하여 저 같은 경우에 한국 방문하여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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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8/2025 9:21:22 AM

단순 DUI라면 추방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2차 검색을 거칠 수는 있지만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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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25 5:38:53 PM
요즘 불체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자(특히 범죄기록이나 어떤 하자를 숨기고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들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출국을 염려하는 것은 십분 이해하죠. 그리고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변호사들께서 답 해주시는 것은 통상적 상황에서의 원론적 대답이죠. 헌데 정말이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 보네요. 이런 조언에 따라 정말 입국 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출국을 할 수 있나요? 이민국/ ICE 등이 아니더라도 입국시에 어떤 Airport CBP를 만나냐에 따라 상황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급변하겠죠. 결국 모든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책임이죠. 허나 요즘 같은 악천후엔 조심하는게 좋겠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선임 변호사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챙겨 가시길. Good Luck^^
답변일 3/30/2025 6:50:18 AM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음주운전 따위가 서실 무슨 큰일 이겠습니까. 꼭 출국하셔서 중요한 볼일 보시고 안심하시고 귀국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일 3/31/2025 5:06:52 AM
전 이런경우랑은 상관없는 신분입니다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재판중 한국가지 않을거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은때엔 영주권 음주운전 문재가 될수도 있겠죠? 집회 나갔다고 문재 삼은거 보세요…누구도 예상못합니다…본인이 사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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