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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중에 일하는거 ..

지역Illinois 아이디C**cagojenn**** 공감0
조회1,058 작성일3/25/2025 10:44:09 AM
안녕하세요 제가 텍스보고를 너무 조금해서 년 1500불 할때도 있었고
2023년에는 제가 600불만했고 2024년도에는 체크받은게 5600불돼는데 오히려 더 불리한지 일은 개인가사도우미로 쓰고 제 전화번호 쓰면 돼나요 이제 웨이츄레스로 일 시작했는데
그리고 지금 일하는곳에서 하도 불안해해서
가게를 옮기려고 하는데 5월달에 서류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여기서 2월8일까지 체크를
받았어서 그때까지 일했다고 쓰고
2월15부터 지금 옮기는곳에서 일했다고 써도 괜찬을까요?
지금 일하는곳에서는 체크로 돈을 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캐쉬로 받는다고 쓰는게 낫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녀초청으로 들어가는데 불체자라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영주권 들어갔다가 안돼서 추방당할까봐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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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7/2025 7:43:14 AM

자녀초청의 경우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한 것이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주 정보가 마치 공유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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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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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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