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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비자 인터뷰시 petitioner tax return 서류

지역Korea 아이디s**wni**** 공감0
조회473 작성일3/24/2025 7:43:5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f1비자로 영주권 신청한 지 10년 만에 인터뷰 날짜를 통지받았습니다

저는 엄마인 petitioner 입니다

저는 19년 시민권을 받은 이후 한국에 아들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면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통지 메일에 저의 세금보고서를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인터뷰 날자에 신청인이 가져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19년부터 아들과 한국에서 지내고 있고 일을 하지 않아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세금보고서 최근의 것이라면 뭘 가져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세금보고서는 2020년 CEAC에 등록한 그대로 2017 - 2019년 거 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가야할까요?

아니면 세금보고 안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가야하나요?

또 작년에 한국에서 다른 집을 한 채 더 샀는데 변동사항에 대한 서류도 가져가야 할까요?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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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5/2025 9:36:11 AM

재정보증 서류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청인의 재정보증 서류가 부족하다면 초청인의 자산으로 재정보증하시거나, 별도의 재정보증인을 구하시어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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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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