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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서류미비자 부모 초청

지역Illinois 아이디C**cagojenn**** 공감1
조회3,349 작성일2/4/2025 12:14:22 PM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이가 21살이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지금은 불체구요
세금을 1500불씩2016년부터 똑같이 1500불 로 맞춰서 냈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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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5/2025 9:06:26 AM

세금을 내는 것은 영주권 자격 요건이 아니므로 어떠한 금액으로 내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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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25 2:15:03 PM
감사합니다^^
인터뷰때나 그런거 물어볼까봐 걱정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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