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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4비자로 한국에서 프리랜서 수입있을 경우

지역Colorado 아이디j**isun0**** 공감0
조회542 작성일1/20/2025 3:03:07 PM

H4 비자 1년차입니다.


부담스러운 생활비로 한국에서 인터넷상으로 프리랜서 사업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1-2년 안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예정이라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해서 문의남깁니다.

F2, H4의 경우 인컴이 발생하면 안되는 비자니까요....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프리랜서를 할 경우 한국통장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1. 영주권 신청 및 심사에 영향이 있나요? 

2. 인컴 금액에 따라 영주권 상황이 달라질까요?

3. 블로그 등으로 수익을 낼 경우(구글 애드센스) 한국 통장으로 구글에서 달러로 입금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영주권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미국 인컴으로 잡히나요? 혹은 한국 블로그를 운영하되 미국 통장으로 구글에서 달러로 입금이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혹시라도 한국 인컴이 영주권에 영향이 간다면 이런 모든 고민 할 것 없이 깨끗이 포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답변을 자세히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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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2025 9:22:17 AM

1. 노동허가 없는 '노동'(employment)으로 판정될 경우, 일정한 제한하에 영주권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2. 소득금액, 소득발생기간 등 종합적인 상황을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3. 한국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더라도 인컴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달러로 입금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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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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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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