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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J비자 입국 후 NIW 신청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o341**** 공감0
조회884 작성일1/8/2025 7:11:35 PM
안녕하세요.
J비자 연장 후 미국 입국했고, 이로부터 한 50일 정도 지났습니다. 한 변호사께서 485 신청 때, 기간이 짧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걱정해야하는 부분인가요?
혹시 485에서 거절 당하면, 다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 I-140 거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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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9/2025 9:21:33 AM

90 day rule 이라는 것이 있어,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신 후 90일 이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시게 되면 애초의 비이민비자가 '사기'(frauud)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i-140 승인 후 i485만 거절되면, i-140 조건이 유효한 한 다시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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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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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3/2025 6:19:35 PM

미국 국무부의 90 day rule이라는 것이 있어서, J-1과 같은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후에는 최소 90일이 지난 후에 I-485를 접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비이민비자와 다른 이민의도를 드러내면 허위의 표시로 간주되어 (misrepresentation) 영구입국금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U) Inconsistent Conduct Within 90 Days of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a) (U) If an individual engages in conduct inconsistent with their nonimmigrant status within 90 days of visa application o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2)(b) below, you may presume that the applicant made a willful misrepresentation (i.e., you may presume that the applicant's representations about engaging in only status-compliant activity were willful misrepresentations of their true intentions in seeking a visa o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You must provide the applicant with the opportunity to rebut the presumption of misrepresentation by verbally presenting the applicant with your factual findings as to why you believe they are ineligible 6C1.


물론 90 day rule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40일 정도의 차이라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만일 90 day rule때문에 I-485에서 misrepresentation으로 거절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되므로, 이를 감수하기 보다는 90일 이후에 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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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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