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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dy81**** 공감1
조회1,438 작성일12/25/2024 10:47:4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아버지(42년생) 기혼자녀 (70년생)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기에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안하는것 보다 나으리란 생각에 

초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진행중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그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동생) 시민권자인데 제가 승계(?) 를 받아서 그 신청날짜를 소급해서 진행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제가 형제초청으로 진행을 하는게 나은지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형제초청이 15년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때쯤이면 제가 65세 은퇴시긴데 이럴경우

재정보증 자격이 혹시 미달이 되어 거절이 되는건 아닌지요.

현재 직장엔 다니고 있지만 그때쯤엔 은퇴를 했을텐데....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봉 10만가량 됩니다.

재정보증 자격 기준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요.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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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6/2024 9:09:22 AM

초청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초청이 '부활'(reinstated) 하여 영주권(비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시 초청을 형제가 승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초청과 형제 초청이 비록 3~4년의 소요기간 차이가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이시고 또한 reinstatement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실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초청과 형제초청 두가지를 모두 접수시켜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재정보증은 '연금' 소득도 재정보증 목적상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은퇴후라도 재정보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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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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