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시면 한국에서 비자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하여 체류하며 영주권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신분연장 혹은 '신분변경'을 통하여 체류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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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시면 한국에서 비자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하여 체류하며 영주권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신분연장 혹은 '신분변경'을 통하여 체류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승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