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도 여행허가(AP)를 받으시면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한국에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초청인은 미국에 '거주지'(domicile)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본인)는 미국출생,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인과 결혼 하였고 F4 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직장관련 J1비자로 1년동안 미국에 올 수 있게 되어 한국인 딸 둘(J2)과 미국 거주한지 6개월 2주째 입니다.
본인이 미국시민권자이므로 21세 미만 미혼자녀인 딸들을 자녀초청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현재 미국 내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변경(J2->?)이고
한국에 돌아가서 신청할 경우 IR2 신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 1년 예정으로 왔고 본국거주의무 2년이 조항으로 붙은 상태인데
미국에서 웨이버 및 신분변경으로 신청할 경우 남은 6개월 내에 승인이 안나고 시간이 걸릴수도 있을텐데
절차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 절차를 무효화 하지 않고) 아이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한국방문시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예 한국에 귀국해서 2년 본국거주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에 IR2를 진행하는 가능성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이 때 초청인(엄마, 본인)의 주소지가 미국에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소 두서없는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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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도 여행허가(AP)를 받으시면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한국에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초청인은 미국에 '거주지'(domicile)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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