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2023 10:08:30 AM H1B 비자가 유효한 경우, 굳이 여행허가/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행허가 받기 전 해외여행은 H1B 비자로 해 주셔야 합니다. H1B 비자로 크루즈/한국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