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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ik**** 공감0
조회64 작성일10/21/2026 1:10:32 P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내용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한국 귀국하여 미국에서 40점 채웠다.면 쇼셜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할수 있다,는 내용도 잘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배우자가 40점 은 없지만 배우자 50% 쇼셜연금을 미국에서 받다가 한국에 장기체류하게 된다,면 배우자 사망시 해당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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