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시면서 세금을 납부하시다가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셨더라도,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 미국 Social Security 은퇴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소셜번호(SSN)를 처음 발급받으신 시점 그리고 사유가 중요합니다. 2004년 1월 1일 이전에 SSN을 발급받으셨다면, 이후 불법체류자가 되셨더라도 40크레딧 이상을 확보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은퇴연금 수급 자격을 잃지 않으십니다. 반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SSN을 처음 발급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근거로 SSN을 발급받으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H-1B나 L-1 등 합법적인 취업신분으로 SSN을 발급받으셨다면, 이후 불법체류자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잃지 않으십니다. 또한 한국 국적자이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시면 한국에 거주하시면서도 미국 은퇴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0크레딧 이상을 확보하셨고, SSN 발급 당시 합법적인 취업자격이 있으셨다면 한국 귀국 후에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