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단순 DUI 한 건만 있고 다른 형사기록이 없으시다면, 보통 한국 방문 후 재입국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DUI는 대체로 도덕성 범죄(CIMT)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항에서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무면허 중 음주운전 등 가중사유가 있어 DUI가 CIMT에 해당하면 재입국시 입국불허(inadmissibility)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불허하지는 못하며, 이민법원에 회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