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서류미비자 국내선 이민단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S**77**** 공감0
조회391 작성일8/13/2026 1:59:38 PM

말그대로 서류미비자 유효한 한국 여권으로 지금 국내선 이용하려면 리스크기 좀 있는편일까요?


1년 3~4번정도 국내선을 이용했는데 요즘 뉴스에서 논란이 좀 있는거같아서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4/2026 8:03:36 AM

현재는 서류미비자가 유효한 한국 여권을 이용하여 미국 국내선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보다 이민단속과 관련된 위험이 높아진 만큼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추방명령이 있거나, 과거 Immigration Court, ICE 또는 CBP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신분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비자를 overstay한 경우로서 추방절차나 형사기록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위험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 체류기간 위반만 있는 사람도 공항에서 ICE에 의해 체포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국내선 여행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I-130, I-485 등이 pending 중이거나 EAD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ICE의 단속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서류미비 상태라면 국내선 여행이 반드시 필요한지 먼저 고려하고, 특히 과거 이민법원 기록, 추방재판 기록, ICE 접촉 기록 또는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 전에 본인의 이민기록을 확인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