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jdghk**** 공감0
조회245 작성일3/23/2026 3:10:08 PM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1. 딸래미가 한국 연예 기획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은 죽어라 시키면서 Overtime 수당은 없다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직장문화라고 얘기 하던데 사실인가요?

  • 2. 딸의 미국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사진을 찍어서 여권과 함께 미국에 살고 있는 부모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면 미국내 우체국가서 renew 해서 다시 딸래미에게 보내 줘도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_^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4/2026 9:06:30 AM

1. 한국기업이 노동법을 악용하여 별도의 수당지급없이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2. 미국에서 서류를 받아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고 다시 보내시는 방법도 가능하긴 하지만, 한국 미대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26 7:40:49 AM
1.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기업이 많을 겁니다. 너무 힘들면 옮기는 게 최선이겠죠. 노동법 처벌이 약해서 신고해도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2. 여권 갱신은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얼핏 보니 택배로만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따님에게 한번 알아보라고 해 보세요.
답변일 3/24/2026 2:05:35 PM
IT업계도 그렇고 일종의 '열정페이'
비일비재합니다.

노동부 고발하면 같은 업계에 소문 쫙 내서 취업 가로막는 나쁜 관행.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