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재입국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번의 출입국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기 방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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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재입국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번의 출입국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기 방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방문 +1
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