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신분증은 신랑이 외국인이라서 남편성을 따르고 있는데 한국에 나갈일이 있어서 여권을 새로 만들었는데 남편성을 넣지 못하고 제 성으로만 여권을 만들었는데요. (남편성을 넣으려면 남편 여권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한국행 비행기포를 끊을때 제 여권에 있는 저의 성으로 비행기표를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신분증은 남편성으로 되어있는데 남편성으로 비행기표를 끊어야 하나요? 결혼증명서도 영어로 번역한 것도 구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