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한국 국적 취득

지역Illinois 아이디S**j**** 공감0
조회410 작성일6/8/2025 6:53:10 PM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국적을 획득하기 위하여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먼저해야한다는데 한국 법무부 출입국에서 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9/2025 9:54:40 AM

국적상실 신고는 영사관 혹은 한국의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8/2025 10:25:41 PM
외국인청
답변일 6/9/2025 12:56:08 AM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5세 이상과 89년 1월 이후 출생자들은 이중국적 됩니다 (문아무개도 이중국적자입니다)
89년 1월 이후 출생은 계속 날자가 바뀌니까 확인 바랍니다
답변일 6/9/2025 6:52:04 AM
답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답변일 6/9/2025 8:57:17 AM
본인이 미국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65세 이후가 국적회복을 통해 가능합니다.

절차는 국적상실신고 - 동포비자 신청 - 거소 신고 - 국적회복 신청입니다.
답변일 6/9/2025 11:40:38 AM
한국에 가셔서 모든것을 다 하실수있지만,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HIKOREA에 들어가서 잘 알아보신후에, 준비를 잘 하신후에 비행기를 타세요.
답변일 6/9/2025 11:50:46 AM
먼저 거소증이 있어야 복수국적을 신청할수 있읍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거소증을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서, 수속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65세전에 복수국적이 가는한지, 의료보험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한국에서의 자신의 적응력도 test 해보세요.
중요: 거소증을 신청할때, 한국에서 주거지를 입증할수있는, 도와줄수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합니다. ( Based on my experience )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best

. +3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