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5/2025 8:24:33 AM 유효한 한국여권만으로도 국내선 탑승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